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 녹색성장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하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제11조(사하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7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3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 물관리 사업)

제24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제25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시행령 제63조제6항의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하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하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포상)

제34조(포상)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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