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구민 선정)

제2조(명예구민 선정)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자2.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명예구민 추천자)

제3조(명예구민 추천자)명예구민을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장4.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

제4조(명예구민 결정)

제4조(명예구민 결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예구민을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을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2. 구 시설 이용하는 경우 편의 제공3. 그 밖의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제6조(명예구민 선정 취소)

제6조(명예구민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명예구민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