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 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7.>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7.>② 위원장은 구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산사하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등)
제7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