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테니스장 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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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 별반환비율(금액)
1회 입장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100퍼센트
1회 입장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퍼센트
1회 입장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100퍼센트
1회 입장사용개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0퍼센트
월 회 비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최소 또는 정지된 경우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월 회 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100퍼센트
월 회 비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월 회 비이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13조의2 관련)

[별표3] 신평레포츠공원 사용료 그 밖의 감면

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50%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 또는 행사50%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경기포함)50%
65세 이상의 어르신30%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2000년 이 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2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3. 6. 28.>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구민체력 단련을 위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레포츠공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19(신평동)에 설치한다. <개정 2011.5.4, 2013.4.15.,2025.11.7.>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구청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

제5조 삭제<1999.5.10>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동절기(10월∼다음 해3월) : 07:00∼17:002. 하절기(4월∼9월) : 06:00∼18:00②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 17:00 ~ 22:002. 하절기(4월~9월) : 18:00 ~ 22:00

제7조(체육시설의 관리)

제7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고)

제9조(사용신고)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2011.5.4>② 제1항의 사용신고시에는 그 사용기간, 행사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제목개정 2000.12.30]

제10조(사용신고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신고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2000.12.30, 2011.5.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삭제 2011.5.4>[제목개정 2000.12.30]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② 제1항의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③ <삭제2000.12.30>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2000.12.30>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오손,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제13조(사용료의 징수)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1.5.4>③ 삭제 <20205. 11. 7.>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5.4>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