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 원 대상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 교 명
지 원 대상자성명성 별성 별학년, 반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 계지원대상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집)집)집)
신 청 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
신청내용신청내용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입금 계좌 내역입금 계좌 내역은 행 명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입금 계좌 내역입금 계좌 내역계좌번호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입금 계좌 내역입금 계좌 내역예 금 주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수급자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ㆍ홍보 등)

제5조(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아토피질환 안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2.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4.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

제7조(의료비 등 지원)

제7조(의료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제8조(아토피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제8조(아토피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아토피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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