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을숙도문화회관 사용(감면)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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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주 소
1. 사 용 자성 명
2. 사용시설◦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3. 사용인원명(출연)명(출연)
4. 사 용 료금 원(금 원) (기본시설 사용료 ₩ , 부대시설 사용료 ₩ )금 원(금 원) (기본시설 사용료 ₩ , 부대시설 사용료 ₩ )
5. 사용기간
6. 사용목적 (제 목)
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인)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사용자주소 :
 2. 성명(단체명) :
 3.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 내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

주 소
성 명 (한 자)생년월일
교육과목전화번호
수 강 료₩ 원/월비 고
주 소
성 명 (한 자)생년월일
교육과목전화번호
수 강 료₩ 원/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30.>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
------------------------------ 절 취 선 ---------------------------------
취미(교양)교육 수강 접수증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전시작품 목록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
작품명규 격성 명생년월일주 소현 직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30.>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6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관 계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납 입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
사용취소 사 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5.3.30>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 입 장 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입 장 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관람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판매기간 :
7. 입장권 판매 검인 내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매표위탁서

단 체 명
공연기간
예매수수료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
매 표 위탁 내역매표기간수 량금 액전화번호비 고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총 계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매 표 위 탁 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구 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
구 분 입장권수량금 액수량금 액잔 매기금및세금회관사용액입장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행사기간 :
7. 입장권 수입 내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공 연 명 :공 연 명 :신 청 인 :
공연시간 :공연시간 :관람연령 : 세 이상
예 매 처 :예 매 처 :문의전화 :
입 장 료 :입 장 료 :할인정보 :
기획의도
출연자 및 단체소개
공연줄거리 (프로그램)
특기사항
해당시 첨부1. 공연(전시, 행사) 상세내용, 출연자 프로필 2. 사업자등록증 3. 기타 제출서류 등1. 공연(전시, 행사) 상세내용, 출연자 프로필 2. 사업자등록증 3. 기타 제출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 연(전 시, 행 사)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등)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④ 취미·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⑤ 공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전시, 행사)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1. 전액 감면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 행사 등2. 반액 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행사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관람권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검인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발행 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로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운영자문위원회구성)

제8조(운영자문위원회구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2019.5.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관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2. 26, 2022. 12. 23., 2024. 8. 5>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9.5.17>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5.17>2. 문화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9.5.17>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자문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5.3.30> <개정 2022.11.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회관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단체장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3.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1. 9. 17.]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3조(대관심의위원회 회의)

제13조(대관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의 심의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4조(홍보물 게시)

제14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회관에 게시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제13조에서 이동 <2015.3.30>] [종전 제11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