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점수내 용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20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2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내 용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0점3년 이상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5점3년 미만 ~ 1년 이상해당 없음
0점1년 미만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1점2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운영 절차 마련 여부5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의 건전성 확인 -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관련 교육 이수 계획 수립8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제도, 고충 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및 종사자를 위한 기타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10
대면평가 (20점)대면심사대면심사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롤 통해 서류평가에 적용한 점수 일부 조정 가능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내 용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20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2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 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운영규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수급자(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수급자(이용자)의 고충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적정성8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쳬계성· 성실성 (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쳬계성· 성실성 (5점)▪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의 건전성 확인 -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관련 교육 이수 계획 수립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쳬계성· 성실성 (5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수립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여부2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제품수불부 대장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제품수불부 대장 등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 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 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 여부(소독방법, 절차 등)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여부8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
대면평가 (20점)대면심사대면심사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롤 통해 서류평가에 적용한 점수 일부 조정 가능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시설급여,재가급여)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 최근 6년 이내 휴·폐업 이력을 확인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 최근 6년 이내 휴·폐업 이력을 확인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복지용구)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점수내 용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20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2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여부 -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여부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
재가장기요양-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현금 출납부, 총계원장 관리 여부 - 예·결산서 시군구 제출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관리 규정 준수 여부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계획과 해당 절차 운영 여부 -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활동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6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 실시 여부4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운영 절차 마련 여부 및 실시 여부4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8
입소형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 안전 점검 정기적 실시 여부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급여지급 여부9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지원 여부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종사자 인권보호 예방 노력 여부7
대면평가 (12점)대면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대면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1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내 용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20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2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여부 -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여부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
재가장기요양-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현금 출납부, 총계원장 관리 여부 - 예·결산서 시군구 제출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관리 규정 준수 여부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계획과 해당 절차 운영 여부 -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활동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6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복지용구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및 제공, 수급자(보호자)날인 여부 - 소독 매뉴얼 비치, 소독 관련 용구 구비, 최근 소독 점검결과 적합 여부4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및 작성 여부4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8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 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 재해 발생 대비한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 실시 여부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급여지급 여부9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지원 여부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종사자 인권보호 예방 노력 여부7
대면평가 (12점)대면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대면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1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 휴업이력
 
 - 폐업이력
(시설급여,재가급여)

 

및 점검 실시 여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 휴업이력
 
 - 폐업이력

[별표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공공성 (20)∙ 관내 시설 운영여부 및 방문요양급여제공여부 ※ 평가내용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미해당 시 부적격으로 탈락 재가장기요양기관 불가 - 관내 시설을 운영하며, 방문요양급여 미제공 - 관내 시설을 운영하며,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감축 - 관내 시설을 운영하며,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유지20
사업 수행 능력 (50)∙ 시설기준 -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확보 - 필수공간 외 별도의 공간 추가 확보 및 계획30
사업 수행 능력 (50)∙ 인력요건 - 수행인력 외 사업 담당자 중간관리자 배치 계획30
사업 수행 능력 (50)∙ 기타 - 대상자 이용 가능한 기관차량 보유 및 계획 -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보유 및 마련 계획30
사업 수행 능력 (50)∙ 유사사업 수행경험 - 노인돌봄 관련 사업 수행경험30
사업 수행 능력 (50)∙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의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20
사업 수행 능력 (50)∙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의 사업 수행의지20
사업 수행 능력 (50)∙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성20
사업 수행 능력 (50)∙ 사업계획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사업방법의 수행가능성20
지역 사회 네트 워크 (30)∙ 지역자원 발굴·연계 - 지역사회 내 연속적인 협력기관 체계구축 - 최근 3년간 노인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정 - 지역자원 발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30
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및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개정 2025. 7. 1.>2.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인 사람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비밀을 요하거나 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① 제2조제1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7. 1.>②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7. 1.>③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심의는 서비스 수행기관의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군 분류ㆍ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1. 대상자 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군 분류에 적합하지 않지만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3.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4. 서비스 대상자 중 재사정 결과 종결이 필요한 경우5.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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