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하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6.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하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6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