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 신청서

신청자성명성명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성명성명성별 □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예 □아니오□예 □아니오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예 □아니오□예 □아니오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예 □아니오□예 □아니오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예 □아니오□예 □아니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1.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1.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1.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수수료 없음
제공받는 기관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제공목적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사업
제공하는 항목대 상 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지원 종료 후 5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동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저소득층 목욕비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3. 다른 기관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는 자4. 목욕비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목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②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 지급기준일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지급기준일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방식)

제4조(지원방식)① 목욕비는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청구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목욕비는 사하구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③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경우

제8조(대장관리 등)

제8조(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배부대장을 전자적 또는 수기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관리 등)

제9조(관리 등)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