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 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사하구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상담관의 위촉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질적인 주택임차인 보호와 원활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사하구의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제7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 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을 본 조례의 상담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하구 고문변호사에게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하구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피해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2.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3.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4.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제9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5.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제11조(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임대차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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