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사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사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사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