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③ 위원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없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대해서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확정조서의 결정은 지적확정조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5항과 같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⑧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⑨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0.31>

제18조(조직 및 구성)

제18조(조직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1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제20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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