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유형(지급대상)지 급 액
1제2조제1호 관련․금품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제2조제2호 관련․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3제2조제3호 관련․알선이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이나 청탁 행위 신고 : 3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단,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부조리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주 소 (소 속)전화번호
신 고 대상자성 명소 속
신 고 대상자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10㎜×297㎜
(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4, 2020.4.10.>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등 또는 일반구민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9.14, 2020.4.10.>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개정 2012.9.14>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개정 2012.09.14>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개정 2012.9.14>

제3조

제3조 삭제 <2020.4.1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선ㆍ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

제5조(보상금의 지급)

제5조(보상금의 지급)①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

제5조의2(보상금의 지급 심의)

제5조의2(보상금의 지급 심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0.4.10.>[본조신설 2012.9.14]

제6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6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14>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개정 2012.9.14>2.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개정 2020.4.10.>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개정 2012.9.14>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2.9.14>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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