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다.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제 권고)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제 권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