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명개정 2023.4.5.]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규모단위사용료비 고
가족 활동실가족 동아리방1실1회무료ㆍ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1회 사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가족 활동실가족노래방1실1회무료ㆍ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1회 사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소규모공연장공연, 강연회, 문화행사 등150석시간최초 2시간까지 100,000원․ 이후 1시간마다 20,000원 추가
가족연회실가족연회실72.2㎡시간최초 2시간까지 30,000원․ 이후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가족요리실가족요리실89.4㎡시간최초 2시간까지 40,000원․ 이후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
시설명구분구분단위사용료비 고
소규모 공연장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15,000원ㆍ이후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가족연회실냉ㆍ난방기냉ㆍ난방기시간10,000원․ 이후 1시간마다 3,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5.>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토요일/공휴일 09:00∼18:00
2. 부대시설 사용료

3.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추가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추가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추가 사용료의 전액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날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10일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9일 이전 ~ 사용일 1일 이전납부한 사용료의 65퍼센트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및 이후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4.5.>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퍼센트 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퍼센트 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퍼센트 감면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5.>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4.5.>
 
(앞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뒷면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 용 목 적 및 내 용
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4.5.>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허가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이하 "가족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23.4.5.>②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및 설날ㆍ추석 당일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가족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5.>1. 가족복지센터의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족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가족복지센터의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기본시설: 가족활동실, 소규모공연장, 가족연회실, 가족요리실 및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와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 가족복지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6.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8.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전액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