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위촉장

[별지 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2.6.24.>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전문개정 2023.12.29.]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주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자격 및 결격)

제4조(자격 및 결격)①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에서 예산·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3. 삭제 <2022.6.24.>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3항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3., 2022.6.24. >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사위원의 해임)

제7조(검사위원의 해임)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검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결산이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임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21.>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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