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명(단체명)생년월일연락처
사용기간
사용장소
사용인원
사용목적
부대시설
사용계획서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7.12.29.>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 사용 신청서

 ※ 기재 시 유의사항
 1.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명시하고 사용장소는 다목적관 1, 2층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인원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부대시설은 별도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위치)

제2조(시설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이하“문화공원”이라 한다)은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 다목적 광장과 그 부대시설로 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73(서대신동3가)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9, 2016.2.15>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공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민속 및 교육 사료의 수집, 보존, 전시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기획과 유치 <개정 2016.2.15>3. 전통문화 소개 및 보급 <개정 2017.12.29>4. 수목 및 편의시설 관리로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문화체험, 교육, 숲 체험교실 운영 등 <개정 2012.2.29, 2016.2.15>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 <개정 2017.12.29>2. 3월 ~ 10월 : 09:00 ~ 18:00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출입의 제한)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9, 2016.2.15>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29, 2016.2.15>

제7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제7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① 구청장은 전시시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4.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람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회2. 구민 및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12.2.29, 2016.2.15>② 다목적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7.12.29>

제9조(사용의 취소 등)

제9조(사용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2.2.29>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개정 2012.2.29>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2.29>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실비 징수)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실비 징수) 문화공원의 시설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공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 운영 및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12조(감독 및 보고)

제12조(감독 및 보고)①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수탁자는 문화공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3조(자문기구 설치)

제13조(자문기구 설치) 문화공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