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서구신문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2. 정기 또는 반복적인 기탁 등으로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