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04-01 시행 2014-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명예주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결과

제 보 자성 명주 소주 소
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부서 (담당자)처리부서 (담당자)
제보내용
제보내용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동일 제보사항 등 확인 기재
처리결과※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명예주민감사관에게 처리결과 회신일 :
처리유형완 결완 결처 리 중 (검 토)처 리 중 (검 토)처리불가처리불가
처리중․처리 불 가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13.8.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이하 "명예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건의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명예주민감사관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명예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2.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주민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상·질병 등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그 밖에 명예주민감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5조(제보 등)

제5조(제보 등)① 명예주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건의를 하는 때에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제보·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

제7조(간담회) 구청장은 명예주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