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리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2.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행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제외한다.3.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급류 및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폐장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4월 중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과 그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3.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계획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계획5. 주민 안전 홍보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5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전수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필요성, 안전관리요원 구조 장비의 적정성,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6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7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③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3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 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2. 사회복무요원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유급안전관리요원5. 타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6.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2. 제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② 제1항에 따른 배치지역 지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방지 예비순찰 활동2. 인명구조 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무료대여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자격기준)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관련 관계기관·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4.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제17조(모집·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선발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담조직(TF팀 등) 구성·운영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체계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예산확보)

제2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

제21조(홍보)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TV, 신문, 라디오, 전광판2. 휴대전화, 인터넷3.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4. 그 밖의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경보시설 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