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명개정 2023. 12. 15.]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변상기준

구분훼손정도변상액 (구입비 기준)비고
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및 탈인형 등상80%〔훼손 정도 기준〕 ∙상은 60% 이상 훼손 또는 멸실 ∙중은 40% ~ 59% 훼손 또는 멸실 ∙하는 40% 미만 훼손 또는 멸실
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및 탈인형 등중60%〔훼손 정도 기준〕 ∙상은 60% 이상 훼손 또는 멸실 ∙중은 40% ~ 59% 훼손 또는 멸실 ∙하는 40% 미만 훼손 또는 멸실
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및 탈인형 등하40%〔훼손 정도 기준〕 ∙상은 60% 이상 훼손 또는 멸실 ∙중은 40% ~ 59% 훼손 또는 멸실 ∙하는 40% 미만 훼손 또는 멸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변상기준(제17조제3항 관련)

 1. 물품을 훼손한 경우
 ∙ 이용자가 직접 A/S를 원칙으로 하되, A/S가 불가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회원에게 제공함.
 2. 물품을 분실한 경우
 ∙ 전체 분실한 경우: 소비자가 전부 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함.
 ∙ 부분 분실한 경우: 동일한 물품의 구성물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물품이 단품인 경우 변상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변상해야 함.

[별표 2] 이용료 등의 기준

개인회원단체회원비고
연 10,000원∙ 정원 20명 이하 연 20,000원 ∙ 정원 21∼50명 이하 연 30,000원 ∙ 정원 51명 이상 연 40,000원
종류대여료 및 대여수량비고
도서·장난감∙ 대여료: 무료 ∙ 대여수량(회당) - 개인: 도서 3권, 장난감 2점 이하 - 단체: 도서 5권, 장난감 3점 이하∙대여기간: 14일
교재·교구∙ 1세트당 10,000원∙대여기간: 14일
탈인형∙ 1세트당 5,000원∙대여기간: 7일
구분금액비고
교육 수강1과목당 5,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서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체험실 이용1회당 5,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서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양육 등 발달검사1회당 5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서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미술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 프로그램 이용1회당 3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서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시간제보육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구분시간금액비고
프로그램실주간 (09:00~18:00)시간당 10,000원∙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프로그램실야간 (18:00~22:00)시간당 15,000원∙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등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등록비

 ※ 센터 시설 및 물품의 이용·대여는 회원 등록 후 가능
 (단, 도서·장난감은 센터 내에서 비회원도 무료 이용 가능)
2. 대여료 

3. 수강료 등

 4. 시설 사용료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마. 영유아의 보육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금 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등의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료 등의 전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등의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이용료 등의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단, 등록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 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4.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 으로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에 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수탁자가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ㆍ재산ㆍ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ㆍ사용하게 하는 행위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육교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2.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운영 등)

제13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수탁기관의 의무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내 직원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등록 등)

제17조(회원 등록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ㆍ장난감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이어야 하며, 센터의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도서ㆍ장난감 등을 대여받은 후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18조(이용료 등)

제18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지도ㆍ점검)

제19조(지도ㆍ점검) 센터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제20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 개ㆍ보수, 냉ㆍ난방, 공기ㆍ제균청정기 등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2.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등 시설운영 지원에 드는 비용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4.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