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4.>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5. 후견인 및 후원 연계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