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 없음경고-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적정 마련 여부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수급자 등 배상보험 가입 등)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수 계획 등8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근로계약서,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근로계약서,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절차, 결과반영, 개선절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경력증명서류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경력증명서류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시설 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이상 : 5점, 3년미만∼1년이상 : 3점, 1년미만 : 0점)5점
6. 설치·운영자(대표자) 대면평가 (2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
6. 설치·운영자(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 법인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A등급(10점)②B등급(8점)③C등급(6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D등급(4점)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관련 계약서(협약서), 직원교육계획서, 인력현황, 계약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교육관련 계약서(협약서), 직원교육계획서, 인력현황, 계약서 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10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노인학대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적정 마련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3점
3. 자원관리의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자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설치·운영자 (대표자) 대면평가 (2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
5. 설치·운영자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 법인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 관련)

* 신청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최근 6년 이내 휴·폐업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2.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최근 6년 이내 휴·폐업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4점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2점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6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1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정관, 기관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일지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정관, 기관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일지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4점)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지침, 기관자료 등심사자료: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지침, 기관자료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5. 설치· 운영자 (대표자) 대면평가 (12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
5. 설치· 운영자 (대표자) 대면평가 (12점)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4점
5. 설치· 운영자 (대표자) 대면평가 (12점)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4점
5. 설치· 운영자 (대표자) 대면평가 (12점)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4점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제9조 관련)

*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의 이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② 폐업 이력(3점)

*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휴·폐업 이력
* 휴업일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의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및 의결)

제9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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