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지역재난 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 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 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 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 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➋ 생활안정지원➌ 통신지원➌ 통신지원➍ 시설피해 응급복구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
➎ 에너지 시설복구➏ 자원지원➐ 교통대책➐ 교통대책❽ 의료·방역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❾ 환경정비➓ 자원봉사⓫ 사회질서유지⓫ 사회질서유지⓬ 수색·구조·구급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홍보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 ․ 수습지휘 대응활동 조정 ․ 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⓭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➊예산예산➍➍➎➎❽❽❾❾❾⓫⓫⓬⓬➌➌➏➏➏➐➐➐➐➓➓➓➋➋법률법률법률
구분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 무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재 무 과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구(區) 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 ․ 한파 ․ 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총 무 과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경제녹지과 경제녹지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녹지과 경제녹지과 - 경제녹지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 건 소 보 건 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지하철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 설 과 - 건 설 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 축 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경제녹지과 경제녹지과 경제녹지과 경제녹지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소방청1. 화재 2. 위험물 사고 3.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구민안전과 - 건 축 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경제녹지과 경제녹지과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경제녹지과
비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별표 3]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구분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 무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재 무 과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구(區) 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 ․ 한파 ․ 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총 무 과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 건 소 보 건 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지하철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 설 과 - 건 설 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 축 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소방청1. 화재 2. 위험물 사고 3.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구민안전과 - 건 축 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산림과
비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별표 3의 재난 유형(이하 “재난 유형”이라 한다.)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연락관은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구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 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7.1.>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의 출동지원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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