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17 시행 2019-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대 지 총면적(㎡)연락처
집: 휴대폰:
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
총소요액총소요액보조금보조금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은 행 명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계좌번호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예 금 주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설치 장소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설치 방법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
대지 총면적주차장면적착공예정일완공예정일예상사업비
㎡㎡20 . . .20 . . .원
※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제출, 단 개인이 공사할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 ※ 총 공사비의 70%, 3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제출, 단 개인이 공사할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 ※ 총 공사비의 70%, 3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제출, 단 개인이 공사할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 ※ 총 공사비의 70%, 3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제출, 단 개인이 공사할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 ※ 총 공사비의 70%, 3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제출, 단 개인이 공사할 경우 견적서 생략 가능) ※ 총 공사비의 70%, 3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내용(품명)수량금액예산액(원)예산액(원)
사업내용(품명)수량금액보조금본인 부담금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5.>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15.>
내집마당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성명생년월일주 소주 소대지면적 (㎡)대지면적 (㎡)연락처연락처
집: 휴대폰:집: 휴대폰: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 차 장 설 치 현 황위 치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 차 장 설 치 현 황차고지 형태자주식, 기계식자주식, 기계식면적 (㎡)면적 (㎡)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차대수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 차 장 설 치 현 황설치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총 사업비총 사업비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5.>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15.>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각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시설을 타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공사 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주차장관리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확인시켜야 하며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발생한 행정 및 민사상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서구주차장특별회계납입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15.>

[별지 제4호서식]주거지전용주차요금납입고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15.>

[별지 제5호서식]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총소요액자체자금융자신청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15.>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차장설치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주차장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2. 주차장의 구조 : 
 
 3. 주차장의 면적 : ㎡
 4. 설치자금 소요내역

 5. 공사기간 :
 6. 첨부서류
 가.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나. 건축허가서 사본 1부(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다. 토지등기부 등본 1부.
 라. 융자금에 대한 담보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보험증권 또는 재산세 5만원 이상의 담보물권)
20 . . .
신청인의 주소 : 부산광역시 구 
 성명 : (인)
 (생년월일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15.>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
 1. 주차장 설치 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2. 대지 면적 : ㎡
 3. 주차장 형태 : 자주식, 기계식
 4. 주차장의 규모 : ㎡( 평)
 5. 사업비 및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업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환계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6. 주차장설치 신고일시 : 20 년 월 일
 7. 주차장건축 허가일시 : 20 년 월 일
 8. 주차장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9. 주차장 사용개시 예정일 : 20 년 월 일
 10. 사업효과 : 
 11. 그 밖에 특기사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5.1, 2012.3.23, 2013.8.1, 2015.12.15, 2017.7.1, 2019.6.17.>1. 징 수 관: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9.6.17.>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개정 2019.6.17.>3.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12.15, 2019.6.17.>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5, 2019.6.17.>5. 지 출 원: 회계담당주사 <개정 2019.6.17.>6. 수입금출납원: 교통행정담당 주사 <개정 2019.6.17.>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①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6.17.>②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재원 중에서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주거지전용주차 요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입한다. <신설 2004.4.19,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제4조(보조 및 융자의 대상)

제4조(보조 및 융자의 대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외에 내집마당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2019.6.17.>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마당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12.15>3. 본인 소유 주택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12.15>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15.12.15>1. 본인 소유의 대지에 평면 또는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10면 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다가구 주택 및 공동 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10면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5.12.15, 2019.6.17.>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된 자에 한하며, 융자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5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대지 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②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1.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2. 건축허가서 사본 1부(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개정 2015.12.15>3. 토지등기부 등본 1부4. 융자금에 대한 담보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보험증권 또는 재산세 5만원 이상의 담보물권)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저당권 설정 및 해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015.12.15>

제6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한도 등)

제6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한도 등) ①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문 철거, 담장 개조 등으로 내집마당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신청 건당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4.19, 2006.5.1, 2015.12.15, 2017.7.1>② 융자금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마다 2,000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퍼센트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한다.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 중에는 융자금의 이자를 해당 연도 말에, 분할 상환기간 중에는 융자금의 원리금을 연 2회(1월, 7월) 각각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2019.6.17.>

제7조(보조 및 융자대상자의 결정)

제7조(보조 및 융자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보조 및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절차)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대상자의 주차장설치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개정 2019.6.17.>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7.7.1>②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융자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개정 2019.6.17.>2. 상환기간 중에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멸실된 때 <개정 2015.12.15>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12.15>4. 주차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멸실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5.12.15, 2017.7.1>5. 법령·조례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6.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12.15, 2017.7.1>

제10조(주차장 관리 의무)

제10조(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1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차고지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제11조(완료통보)

제11조(완료통보)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완료통보서를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5.12.15,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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