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청렴이행서약서(공무원용)

[별지제2호서식]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 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 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 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 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18. . .
 □□□ 단체 대표 (서명)

[별지제3호서식]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 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업체용 <개정 2018.10.31.>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구매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말한다.2. "공사·용역계약"이란 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을 말한다.4. “계약담당 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5. “보조금담당 공무원”이란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사업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및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발주·감독·교부)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구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개정 2018.10.31, 2022.8.16.>② 삭제 <2018.10.31>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 소속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② 업체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2. 사업담당·보조금담당 공무원 :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②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발주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체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 부서의 청렴이행 서약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이행 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이행 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등에게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