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서구문화원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학부모 및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및 임무)
제6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출석 발언)
제7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관서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동 지도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하로 하되, 해당 지역의 인구, 학교의 위치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 지도협의회는 동 지도협의회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구 및 각 동의 지도협의회에 각각 회장 1명과 1명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 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지도협의회는 해당 동장이 운영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및 임무)
제10조(기능 및 임무) ·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위기 청소년의 부조·지원 활동 등6.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위원장 및 지도협의회 회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 위원장 및 지도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과 지도협의회 회장은 각각 위원회 및 협의회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도협의회의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사)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도협의회 간사는 지도위원 중에서 지도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증표 교부)
제15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 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