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선도사업으로 건립한 친환경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친환경 주택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라 한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② 에코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로 342(초장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에코하우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객의 숙박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개최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에코하우스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그 밖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에코하우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에코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보험업법령에 의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지도 또는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