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5.2.2]

규칙 공포 2015-02-02 시행 2015-0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미 또는 6등급」이상 교과목 수× 100 = ( )%한 글 :생년월일학생과의관계
전체 교과목 수× 100 = ( )%한 자 :생년월일한글:한자:한자:생년월일
학 생 인 적 사 항재 학 생년 월 일 현재 제 학년 반 번년 월 일 현재 제 학년 반 번년 월 일 현재 제 학년 반 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근속년수 년직제 통장
학 생 인 적 사 항졸 업 생년 월 일 현재 제 학년 반 번년 월 일 현재 제 학년 반 번년 월 일 현재 제 학년 반 번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여
학 생 인 적 사 항성적사항아 래 참 조품행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학교 학년 반 번
학 생 인 적 사 항특기사항성적, 특기성적, 특기성적, 특기특 기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15.2.2.>

 *성적=『미 또는 6등급』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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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재사항〉 접수번호 :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장학금 신청사항을 확인한 결과 장학생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므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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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기재사항〉
장학생 추천 및 성적(특기) 확인서
(제 호)

 * 성적사항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 예․체능분야 재능)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3.16, 2015.2.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별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기간·금액·방법 등을 동장을 통하여 해당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6, 2015.2.2>② 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서식 원본을 첨부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장학생 추천 및 성적(특기) 확인서(별지)에 성적, 품행 등을 학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받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제5조

제5조(장학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송금하고 동장을 통하여 해당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