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반환기준

시 설기 준금 액비 고
공연장기본 2시간4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무대조명1시간10,000원
음향1회20,000원
영상1회20,000원
냉·난방기1시간5,000원
반환기준반환금액
아동극장의 사정으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아동극장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사용자가 사용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전액 · 납부한 금액의 10%을 공제한 금액 · 납부한 금액의 20%을 공제한 금액 · 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사용료

※ 기준시간은 예행연습, 사전준비 및 장비설치ㆍ반출 등의 시간을 포함
2.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 2] 수강료ㆍ관람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수강료1일 프로그램3,000원재료비 본인 부담
수강료1개월 프로그램 (주 1회, 1일 2시간)4,000원재료비 본인 부담
수강료1개월 프로그램 (주 2회, 1일 2시간)7,000원재료비 본인 부담
관람료1회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ㆍ관람료(제9조 관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수강료ㆍ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수강개시 전전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2/3 해당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1/2 해당액
수강기간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미반환
수강기간 1개월 초과수강시작 전전액
수강기간 1개월 초과수강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기준반환금액
아동극장 운영이 정지될 경우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아동극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공연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전액
전염성 질병 등의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여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전액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관람료의 10%
관람하는 자가 취소하는 경우 · 공연일 10일 전까지 · 공연일 7일 전까지 · 공연일 3일 전까지 · 공연일 1일 전까지 ·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전액 · 관람료의 10% 공제한 금액 · 관람료의 20% 공제한 금액 · 관람료의 30% 공제한 금액 · 관람료의 90%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ㆍ관람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1. 수강료 반환기준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람료 반환기준

[별표 4] 수강료ㆍ관람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율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ㆍ2급인 경우)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30%
단체(1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강료ㆍ관람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정 보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행사내용
신 청 내 용사용시설□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공연장 □ 조명 □ 음향 □ 영상 □ 냉·난방
신 청 내 용사용기간일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사용기간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신 청 내 용기타사항
변 경 사 항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기 타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허가번호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허가서제 - 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대 표 자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그 밖의 허가조건그 밖의 허가조건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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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자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반환(취소) 사유반환(취소) 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수강료(관람료) 반환 청구서

신청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자주 소
구 분구 분□ 수강료 □ 관람료□ 수강료 □ 관람료기 간기 간
반환(취소) 사유반환(취소) 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관람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이하 “아동극장”이라 한다) 내 공연 등에 사용되는 공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아동극장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공연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아동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료”란 공연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동극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97(부민동3가)에 둔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극장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일요일, 5월 5일(어린이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② 구청장은 아동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제외)5.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극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수강료 및 관람료)

제9조(수강료 및 관람료)① 구청장은 아동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공연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및 관람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강료등은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료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아동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아동극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