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1년
동의
미동의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주소, 이메일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1년
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앞면)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뒷면)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서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어 제안서평가위원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제안서평가위원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성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제4조제2항 관련)

작성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입회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제8조제2항 관련)
 □ 사업명: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성자: 직책 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 (인)
 검토자: 직책 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 (인)
 확인자: 직책 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 (인)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4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발주부서: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떤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선정 등)

제4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는 감사부서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고, 위원회 개최 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찰참가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점수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보안 유지)

제9조(보안 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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