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시공, 구조 및 설비 분야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5. 20.>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제5조(안전진단 대상)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5. 20.>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작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허가 대상)

제7조(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20.>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6. 5. 20.>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20.>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선정제외 대상)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선정제외 대상)①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고를 통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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