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와 산하 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