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1. 삭제 <2025.9.23.>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3.>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9.23.>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