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6.>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6. 그 밖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에 관한 심의·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업무담당국장, 재난업무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6.>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26.>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26.>

제6조(공동위원장)

제6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6. 26.>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3. 6. 26.>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