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7.7.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7.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3.10., 2026. 5. 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30, 2023. 6. 26., 2026. 5. 20.>1.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4. 부산수영경찰서장, 부산남부소방서장5. 육군제6339부대제3대대장6.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장7. KT 남부산지사장8.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장9.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11.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장12.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7.1, 2021.9.30>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17.7.1.>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3.10., 2026. 5. 20.>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3. 6. 26., 2026. 5.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7.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10, 2017.7.1.>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0. 3.10, 2017.7.1.>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 2023. 6. 26.>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의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따른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6.>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6. 5. 20.>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1.>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3. 6. 2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25, 2017.7.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