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7. 5.25>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자문단)
제7조(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문요청 방법)
제8조(자문요청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