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제정

별표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색 상: 표지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표지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을 표시(예시 참조)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표지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간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 (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파란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 “나비”, 2005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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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
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
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
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
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
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간색) → 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색 상 : 표지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노랑) ○표지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표지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 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재 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방지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또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과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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