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영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하수도 및 배관 누수2. 정화조 및 배수 시설3.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장4. 소방시설5. 외벽·옥상·지하층 방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②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지원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2.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공과금 체납 또는 법정 점검 미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인 경우5.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6. 지원금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2. 피해자 과반수의 지원 동의서3. 복구 공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4. 공사 전 현장 사진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해당 여부2. 제4조의 지원 기준 적합 여부3.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기간 적합 여부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1. 지원금 지급청구서2.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증 사본4. 통장 사본5. 공사 전·후 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체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점검)
제8조(현장 확인 및 점검)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청 또는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