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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