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기 치매검진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2. 치매 진료비 지원3.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4. 치매 가족 돌봄휴가 등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5. 치매 인식개선에 관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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