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