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제7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구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