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별지제13호서식]

접수 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주 소주 소주 소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일자세목과세표준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계 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 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 액납부일담당자계 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고지번호전 화 번 호등기․등록사유/건수등기․등록사유/건수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계 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처리번호처리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기등록일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처리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등록면허세지 방 교육세담당자계 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 명 (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감면비과세·감면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 명 (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감면비과세·감면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계 장과 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감면비과세·감면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계 장과 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재 산 세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2차확인내용5차확인내용8차확인내용11차확인내용담당자계 장과 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합 계합 계3차확인내용6차확인내용9차확인내용12차확인내용담당자계 장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
담당자계 장과 장〔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
신 청 연월일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신청내역물납 허가내역물납 허가내역물납 허가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세목과세 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부과세액당초 납부 세액신청세액종류소재지면적면적물납부동산 평가가액통지일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등기일 (물납일)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과세 대상과세 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부과세액당초 납부 세액신청세액종류소재지토지건물물납부동산 평가가액통지일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등기일 (물납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담당자계 장과 장〔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재산세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세목과세대상과세대상과세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납기내 세액분납세액분납기한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세목과세대상과세대상과세번호물건지과세표준부과세액납기내 세액분납세액분납기한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담당자계 장과 장〔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
연번물건소재지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신고사항신고사항직권지정 사항직권지정 사항
연번물건소재지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신고일신고사유통지일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접수 일자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적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사업소 소재지면적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계 장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접수 일자사업 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사업 소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계 장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사업소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계 장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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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번호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 소종업원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계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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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시 확인·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제6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

제7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제8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제9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

제9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제10조(주민세 보통징수)

제10조(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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