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기금업무담당 국장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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