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제정

별표

[별표 1]슬레이트 해체 제거 기준(제9조 관련)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9조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2]슬레이트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의 해체·제거, 처리 및 시설물 개량을 권고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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