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