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 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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