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아동 이용료 징수 기준

대상단위이용시간이용료비 고
연제구 거주자1회/1명2시간 이하3,000원
연제구 외 거주자1회/1명2시간 이하5,000원
단체1회/ 10~20명2시간 이하전체 이용료 30% 할인∙1인당 3,000원 기준 적용
단체1회/ 21~30명2시간 이하전체 이용료 50% 할인∙1인당 3,000원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아동 이용료 징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이하 “아이사랑뜰”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사랑뜰”이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연로8번길 71에 둔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장난감 및 놀이 공간 제공2. 아동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3.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②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그 보호자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② 각 공간별 이용 아동 연령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사랑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이사랑뜰의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아동의 이용시간은 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2.24.>② 삭제<2025.12.24.>③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4.>④ 아이사랑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개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6. 두 자녀 이상 가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그 밖에 이용의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이사랑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사랑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수행능력·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③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아이사랑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