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 구현 도시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다. 구민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마.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3.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연제의 정체성 확립2. 인문자원의 지속적 개발·육성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4.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과 환경 조성5.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6. 그 밖에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한 「연제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인문학 활동 및 인문학 교육지원)
제8조(인문학 활동 및 인문학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구청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